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모습. |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대전 둔산 등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포함되면서 사업에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 관계자 10여 명은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창립(발기인)을 위한 회의를 갖고 7월 중 공식 출범식을 연다.
초대 회장엔 이승근 국화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추대했다.
연합회 구성은 대전지역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2910세대)'를 비롯해 둔산동 '녹원(1200세대)', 둔산동 '청솔(980세대)', 월평동 '황실타운(1950세대)', 월평동 '진달래(1080세대)', 만년동 '초원(1230세대)·강변(788세대)·상아(720세대)' 통합리모델링 단지 등 6곳이다.
이승근 초대 회장은 "국화아파트를 포함한 6개 단지 추진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모여 연합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발대식을 갖기로 합의 했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전 둔산지역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둔산지역의 가구 수는 약 5만 가구 정도로 이주총량제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경우 동의율을 충족하더라도 행위허가 및 착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활동 계획으로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관 협의 ▲대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관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원이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추진위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하고, 표준 도급 계약서와 표준 용역 계약서, 표준 사업비 산출 등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공사비 검증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고안, 설계 및 시공 방법,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근 회장은 "대전이 아직 조합 설립된 곳이 없다. 사례가 없다 보니 경기도와 대구 등 연합회와 교류해 회원 단지와 정보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말 10여 개 단지가 모여 힘을 합쳐 나가고, 내년부터 규모가 커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되면 방향성이 잡히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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