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월 15일부터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립대가 일정 수준의 교육용 건물·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이상의 유휴 재산은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 설립 최소 조건이기도 한 교지(땅), 교사(건물)를 비롯한 교육·연구용 재산을 일컫는다. 그간 이를 수익용으로 바꾸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비 회계에 보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가 캠퍼스 내 쓰지 않는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하고,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도 푼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학교장 등 구성원이 교비 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처분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한 만큼 사학법인의 '먹튀' 우려도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대들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혹여 교육기관의 본질이 퇴색된 채 상업시설로 활용 관련 부정적 시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대덕특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자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대덕문화센터의 경우 목원대의 대표적인 교육용 재산으로 꼽힌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측은 "교육용 기본 재산은 맞지만,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사립대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환영하지만, 사립대의 운영비용은 대체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동결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의 경우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대에게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한다 해서 재정여건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줄지부터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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