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사진=충남대 제공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등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이 해당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가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거점 국립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응답하면서다.
1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에 관한 법령으로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설치령'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국립대학의 예산은 매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초·중등학교의 예산은 재방교육재정 교부금법으로 법제화된 것과 대조적이다.
현행 법령 체계에선 국립대학의 지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단순한 교육행정 기관이다. 국립대학도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앞서 2월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이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총장협의회는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국립대학법은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총장협의회 요구에 새 정부가 의지를 보였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에 담긴 주된 내용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폭 확충하고, 지방정부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 관련법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 국립대학 관계자는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국립대학법 평균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국립대학법에는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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