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통합심의가 적용되면 사업이 활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 민간 정비사업으로 통합심의가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합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그 외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심의가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민간영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지 대형 건설사가 독식해온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역 업체 원도급 참여에 기대감도 높다.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 왔지만, 정작 큰 사업에선 외면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통합심의가 추진되면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등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정부의 '통합심의' 추진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협회는 통합심의 확대 적용해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정부의 도정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이 빨리 진척되면 대전 지역 업체 참여율도 제고 되고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면서 "지난해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이 원도급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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