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법인 전 이사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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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자 면직 중부대 총장·법인 전 이사장 등 고발”

국민권익위, “신고자 교원자격 뒤늦게 문제제기, 이사회 소집 절차도 위반”

  • 승인 2022-06-07 15:29
  • 수정 2022-06-07 15:3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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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교내 비리 신고자를 면직했다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고발됐다.

비리 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 자격 문제를 제기한 데다, 이사회 절차까지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5월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부대 재직 중이던 A 교수는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도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이에 중부대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A 교수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면직시켰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A 교수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었다. 또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A 교수를 포함해 같은 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A 교수의 자격만을 문제 삼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중부대와 중부학원의 면직 조치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이익조치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면직 절차 중단) 할 것을 중부대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중부대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A 교수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고, 권익위는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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