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 자격 문제를 제기한 데다, 이사회 절차까지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5월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부대 재직 중이던 A 교수는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도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이에 중부대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A 교수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면직시켰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A 교수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었다. 또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A 교수를 포함해 같은 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A 교수의 자격만을 문제 삼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중부대와 중부학원의 면직 조치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이익조치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면직 절차 중단) 할 것을 중부대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중부대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A 교수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고, 권익위는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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