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퇴직 후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학 교수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지만 교육감 선거만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여야 한다. 또한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현직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그 직분을 내려놔야 한다. 현행법에는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땐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대학 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교수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6·1 지방선거 대전교육감 후보 중 한 명은 교수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했으며, 본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학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현직 교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이 없기에 정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감 당선인들의 연령과 직결된다.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교사가 출마하거나, 또는 교사 출신이나 교육위원 등 다른 활동을 한 이들이 출사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 교육감 당선인의 평균 연령은 만 64.9세다. 17개 시·도 중 50대는 대구 교육감 당선인이 유일하다. 충청권 교육감 당선인들의 평균 연령은 만 67.7세다. 대부분 70대를 바라보는 당선인들이 민선 5기 교육감 직을 맡게 된다.
때문에 현직 교사는 퇴직 후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는 불평등이 담긴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사는 퇴직 후에, 교수는 강의를 하면서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퇴직을 한 후에나 출사표를 던질 결심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자 대다수가 고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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