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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거권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이 19만9128명,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유권자가 12만6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1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12만6668명였다. 전체 영주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3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고 이는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시기는 김대중 정부인 2001년 6월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법제화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주권자 중 중국인이 78.9%(9만969명)나 되면서 화교를 포함한 대만 국적자 8.4%(1만658명), 일본 국적자 5.7%(7244명), 베트남 국적자 1.2%(1510명), 미국 국적자 0.8%(983명)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수치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9만9128명이다. 이 가운데 64.5%(12만8440명)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다. 중국인 중 조선족은 9만1392명, 한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중국인은 3만7048명이다. 이어 베트남 출신 21.4%(4만2597명), 필리핀 출신 4.7%(9388명), 대만 출신 2.0%(3952명)로 뒤를 잇는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 미만이다.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홍희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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