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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 등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 등에겐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대출규제 손질 계획도 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혼란했던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함으로 보인다.
본보는 정부가 내놓은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산·서민 주거안정' 정책과제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을 이유로 2021년 19.05%, 올해 17.22%까지 올랐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이전과 비교해 3~4배가량 오르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 해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세율을 할인해주고 있다.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면 약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 896만 세대가 적용을 받는다.
▲종부세 1년 전 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로=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종부세 산출을 위한 공시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손질한다.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최근 3년간 매년 5% 상승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2020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2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공시가격도 계획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달 중 연구용역에 들어가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손질된 공시가격은 당장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일시적 주택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거래세 완화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1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앞서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 소득 반영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행 60~70%에서 7월부터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도 확대해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인다. 최대 50년간 상환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모기지는 8월 출시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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