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교호순번제' 이것만은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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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교호순번제' 이것만은 알고가세요

기호 없이 이름 순서 순환

  • 승인 2022-05-31 15:01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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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선거보다 인지도가 낮은 탓에 '로또 선거', '그들만의 리그'로 불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종종 목격된다. 유세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에게 기호가 몇 번인지를 묻는가 하면, 투표용지 가장 왼쪽에 이름을 올린 후보를 기호 1번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세종(4장)과 제주(5장)을 제외하고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 안에는 정당이나 기호가 표기되지 않고 후보자 이름만 가로로 나열된 투표용지가 하나 섞여 있다. 바로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다.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기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기호도 빠졌다. 1번, 2번 등 특정 번호를 받은 후보자가 유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2010년 첫 교육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 기호와 똑같은 숫자를 부여받은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데도 기호에 따라 당락이 갈리면서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호(交互)순번제'가 도입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 순서가 다르게 표기되는 교호순번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호순번제는 별도의 번호 없이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차례로 이름 순서를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B 후보 이름이 가선거구에서 A·B 순서면, 나선거구에서는 B·A, 그 다음 선거구에서는 A·B 식으로 번갈아 기재된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선거구별로 유형을 순차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미리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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