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자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 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 2022. 05. 01.(일) ~ 5.31(화) | |
납부기간 | 2022.05.31.(화) 까지 |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 장소 →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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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8880 /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8월 31일)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에, 소득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연장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1661-8880) 또는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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