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종합소득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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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종합소득세 신청안내

  • 승인 2022-05-25 17:04
  • 수정 2022-05-26 11:22
  • 신문게재 2022-05-26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생활을 위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로 1년 동안 발생한 근로 소득 및 모든 소득을 합산해 국가 및 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외에도 221년 직장을 퇴사했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 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2022. 05. 01.(일) ~ 5.31(화)
납부기간 2022.05.31.(화) 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
장소 →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관할세무서
문의사항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8880 /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8월 31일)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에, 소득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연장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1661-8880) 또는 각 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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