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서울과 경기 일부에만 적용됐던 정책으로 지역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의견이다.
다만 공공개발이 예정된 도안 갑천친수구역 2블록과 대동2구역은 원자재 값 상승과 기본건축비 인상 등으로 고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주비와 공사비 인상 등을 반영한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향후 분양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해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새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함이었지만, 전례 없이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부작용이 속출했다. 급기야 정부는 서울 일부와 하남·광명·과천 등에서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2020년 민간택지에까지 분상제를 도입했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많지 않은 대전은 정부의 분상제 개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개발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은 허그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60~70%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돼 왔다"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에만 적용하는 데 대전의 경우 이러한 개발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앞둔 일부 단지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대전의 경우 대전도시공사가 주도하는 '도안 갑천친수구역 2블록'과 LH와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대동2구역'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은 공공보다 민영에서 개발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았다. 민간의 경우 허그 분양가를 받아 1600만 원을 돌파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조정되면 공공이 민영보다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갑천2블럭은 분양가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