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대전교육감 후보 측은 20일 김동석 후보와 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 |
역대 교육감 선거는 정책보다는 진영논리와 투표용지 기재순서 등으로 당락이 가려져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교육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네거티브 선거보단 교육정책 대결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일 교육감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정상신 대전교육감 후보 측은 최근 김동석 후보와 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정상신 후보는 진정서를 통해 "김 후보가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정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 국민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권리다.
앞서 정상신 후보 측은 김동석 후보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일에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발신 관용 봉투에 후보 등록 서류를 담아 제출하자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와 공모 및 연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17일에는 성광진 후보가 설동호 후보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 후보 측은 13일 설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사립유치원 단체 등이 설 후보의 선거공약 중 보육 공약에 대해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87조에서는 그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준공무원 신분을 갖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성 후보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후보에 대한 비난전도 이어졌다. 앞서 21일에는 성 후보 측은 "대전교육청 6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입장 발표를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설동호 후보 측이 선관위에 '청렴도 6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문구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성 후보 측은 "'최하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 타 지역과 비교하며 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는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도 모르거니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면서 "네거티브 이슈들 보다는 대전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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