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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은 학교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도입하기 보다는 구성원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TJB 주최로 열린 대전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이 공통 질문으로 주어졌다. 총 4명의 후보자 중 성광진 후보만 찬성 입장을 보였고, 설동호·정상신·김동석 후보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성광진 후보는 "(학생 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등에서 먼저 입법돼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며 "이 조례는 헌법과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 인권 정신을 반영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인권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3명의 후보는 조례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발언 순서였던 설동호 후보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한 만큼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 후보는 "현재 학생 자치 활동 지원 조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등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도입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 교사로서의 자긍심 악화와 사기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정상신 후보도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학교 실정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일부 조항이 학교 실정에 맞지 않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면 우선 현장을 알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라며 "학생 인권 문제는 이미 법에 나와 있기도 하기에, 이를 조례로 만들어 투영하면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고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자로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김동석 후보 또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인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 2016년엔 공청회를 진행했고, 2017년엔 조례안 유보 사태가 있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육계의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학생 인권 보호가 교사들의 가르칠 권리, 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조례 형식으로 꼭 담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전교육 특성에 맞게 윤리 강령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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