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도 높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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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도 높일 수 있을까

대전 관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2곳
교육부 지정 해제 요청 기준.절차 제정안 행정 예고

  • 승인 2022-05-18 16:35
  • 신문게재 2022-05-19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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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 요청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대전지역 내 장기간 미사용 된 학교 용지 활용도 제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넘게 미활용 되는 학교용지는 천동지구, 성남동 구성지구 등 2곳으로 파악됐다. 천동 지구의 경우 2004년 당시 천동2지구 내에 1만 3611㎡의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나, 지금까지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구성지구 역시 지난 2004년 구성지구 개발사업에 맞춰 성남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목적으로 학교용지를 결정한 바 있으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사용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학교 용지의 경우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해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 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 모두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 매각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장기간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 방치된 학교용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개발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학생 수가 줄어 기존 학교로도 충분히 학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도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탓에 개발 업계에서는 애물단지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 관내 미사용 되는 학교용지 2곳 역시 교육청이 학생 수를 예측해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학생 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자체의 도시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장기간 미사용 되는 상황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그동안 아무런 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적절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 수요가 없다고 보면 용지 해제를 할 수 있지만, 대전 관내 미사용 되는 2곳은 당장은 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추후 개발 사업이 예정 돼 있어 유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용지 해제 요건으로는 ▲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5년이 넘었거나 ▲주택공급계획 가구 수 중 80% 이상이 입주를 마쳤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이런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과밀학급이 있거나 신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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