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가 발표됐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대전지역 4년제 대학인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까지 총 8곳 모두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부 제한 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않아 대전지역 4년제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될 일은 없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대전)과 극동대(충북 음성) Ⅰ유형에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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