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사진=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 캠프 제공 |
17일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성광진 후보는 설동호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 운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13일 대전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설동호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이 모여 지지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준공무원에 해당 돼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게 성광진 후보 측의 주장이다.
성광진 후보 측은 "설동호 후보가 교육감으로 8년 이상 재직하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공직선거법 및 사립학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직 교육감에 있던 자이며 위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던 사람인데, 강요에 의한 지지 선언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후보 측은 이외에도 다른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도 엄중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동호 후보 측 보도자료,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지지 선언 관련 기사, 동일 사례에 관한 지난 2018년 6월 13일 선거 당시 처벌 선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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