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1>: 장애아동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
전교조 대전지부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5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 동안 대전 특수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아동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응답자의 80.9%에 달하는 89명이 '예'라고 답했다. 설문의 표본이 작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예라고 응답한 89명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특수교사들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의 민원 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탓으로 분석된다.
학교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장애아동이 행사하는 폭력과 교권침해는 일반 학교 사례와 다른 만큼 보다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을 받으면 공무상 병가도 낼 수 있고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도 있지만, 특수학교에서는 여건상 그런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가르치고 돌보는 특수교사 인권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특수교사의 인권 보장과 교권침해 구제를 위해 '교권 보호 매뉴얼'을 정비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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