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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