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제정된 신 혼인법의 규정을 보면 우선,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부모가 투자해 집을 사서 자녀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 개인의 재산으로 확정된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지 않는다.
결혼 전 집을 샀을 때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개인의 재산으로 확정되면 이혼 시 분할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산 집과 결혼 후 산 집의 가격 증가 부분은 배우자의 할당량과 무관하다.
결혼 전에 산 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갔다면 이혼 시 상대가 갚은 대출금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
남자가 결혼 전에 집을 사고 결혼 후 마음대로 집을 팔았을 때 부인이 그 집의 회수를 원한다면 법원은 승인하지 않는다.
결혼 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한쪽 부모의 집을 샀는데 그 후 이혼하게 됐을 경우 이 집은 한쪽 부모의 재산으로 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될 수 없다.백문연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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