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이후 학교 방역도 대대적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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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이후 학교 방역도 대대적 변화 예상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허용 포함 될 듯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여부도 관건

  • 승인 2022-04-17 17:56
  • 수정 2022-04-29 09:34
  • 신문게재 2022-04-18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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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학교 방역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확진자의 기말고사 응시가 허용되고,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허용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20일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에는 새 학기 오미크론 비상대응·점검단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고, 학교방역 지침 관련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된다.

우선 기말고사 응시 허용 등 교육 현장에서 확진 학생을 관리하는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학교 방역에서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대한 본격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는 어렵다는 원칙을 밝혔고, 5월 말까지는 격리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말고사 응시 허용 여부가 관건이다. 교육부가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무용론이 일었던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 지속성도 관심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8일부터 학생 선제검사 권고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고, 접촉자 조사는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실시하며 진단검사 횟수도 '7일 내 3회'에서 '5일 내 2회'로 학교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이처럼 4월 중순 이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학교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한 만큼 허용범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수업할 때 불편함이 크고, 소독 등의 어려움 등의 현장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교실 책상에 설치된 칸막이 여부도 학교에 따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5월에도 현재 지침과 마찬가지로 급식 시간에 휴대용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4주간 전환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의료·방역 관리체계에 들어간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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