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에는 학용품 및 부교재 등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도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됐다. 이에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이외에 교과서대금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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