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4월 9일 대전 중구 선화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로 근로자 4명이 추락한 사고에 대해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 안전진단 명령·재발방지대책 요구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를 한 상태다.
노동청은 또 2분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대상에 해당 현장을 포함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감독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현장임을 고려해 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며 시공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필요 시 안전진단 명령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하겠다"며 "현장에서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은 단순히 보고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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