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과 외부 환경 요인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인재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급체계 문제와 원가절감 압박, 안전비용을 낮추는 방식 등의 공사비 차감 요인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건설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광주 주상복합 붕괴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전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근로자는 해당 현장 1층 바닥인 지하주차장 지붕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바닥판)가 무너져 아래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감리사와 현장관리자가 입회해 공사를 진행했고, 구조 계산까지 올바르게 했다는 게 건설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 현재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번 타설은 감리자 등 입회로 진행됐는데, 콘크리트 자체에 물성이 있다 보니 하중이 몰린 것 같다.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해 계획서대로 계산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잦은 건설현장 사고에 전문가들은 관리 능력 부족을 고질적 문제로 꼬집었다.
시공·관리기술이 향상됐지만, 사고로 이어지는 원가절감과 도급체계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붕괴사고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원래 우리나라 시공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본사항 1~2개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절차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닌데 관리가 부족하거나 감리가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예전엔 기술력 등이 부족해 안전료 등이 많았는데, 기술력이 좋아 지면서 원가절감과 안전율을 빼먹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인데, 경영 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을 제외하면 무책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 대상을 일원화하다 보니 근로자나 하도급자 인식 자체가 저변 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안전관리자 등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권한도 함께 주듯 책임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