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방역상황이 달라진 만큼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의 시험관리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확진 학생들에게도 직접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 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간고사에 한정된 것이고, 기말고사 즈음 방역 상황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침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그때 다시 고려 하겠다"고 했다.
확진자는 자택 격리한다는 현행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이나 시험응시를 허용하면,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에서 비교적 장기간(3~5일)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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