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사립고 교장이 가혹행위와 욕설 의혹으로 충격을 준 데 이어 최근에는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폭언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10일 지역 교육계와 전교조에 따르면 지역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수년째 채무 관계를 갖는 등 도 넘은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딸의 숙제를 대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행정실장 A씨는 2011년 B씨에게 6000여만 원을 빌린 후 몇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중간에 2000만 원을 갚았으나,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학교 측에 갑질 관련 민원을 내자 A씨는 마지못해 나머지 4000여만 원을 갚았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또 다른 피해자 C는 행정실장 딸을 대신해 리로스쿨 수강신청을 하거나, 숙제를 대신해 준 적이 있다고 갑질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일주일에 3~4번 2~3시간씩 폭언 등을 들으며 15년을 살다 보니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게 갑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4년 전 그리고 2년 전 신규교사가 오면서 나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 행정실의 직원은 실장을 포함해 6명으로 이 중 4명, 즉 대부분이 행정실장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갑질에 대해 2월 초 학교 측에 신고를 했지만, 이렇다 할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적으로 3월 11일 갑질행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법인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열었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에 갑질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도 국민권익위에 갑질 피해 신고를 한 상황이다.
더욱이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이 현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비서실장의 부인으로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피해자 B씨는 "학교에 갑질 신고를 하자 학교 측에서는 행정실장에 대해 4주간 재택근무만 명했지 아무런 대처가 없다"며 "당장 출근을 하게 되는데 다들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복무 관련 자료 추출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될 경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처분심의회를 열어 재단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일부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청은 4월 학교 현장의 '갑질' 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해 갑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주의·경고 처분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최대 중징계를 의결·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