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징계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해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음주운전 사건 등 비위에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론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 기준 신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박홍상 감사관은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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