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라10821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를 다루는 건이고 2021라10822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944년 10대 어린 나이로 일본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겪었고, 1992년부터 전범기업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보통은 그대로 이행되기 마련이나 미쓰비시는 지금껏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배상을 완료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사법절차를 시작했고, 그것이 앞서 설명한 '2021라10821, 2021라10822' 사건입니다. 미쓰비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일절 응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고 법원의 결정문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지법은 결정문을 법원 게시판에 공람한 것으로 전달을 완료했다는 의미는 공시송달을 진행 중이고, 두 사건은 각각 이달 12일과 22일에 송달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남은 절차는 미쓰비시 자산 중 현금화 대상으로 지목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경매에 붙이는 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절 참여하지 않았던 미쓰비시는 이번에도 특별현금화명령에 재항고해 대법원까지 다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아마도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다시금 기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로써 대전지법을 경매를 통해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후 양금덕·김성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법원을 통해 기다리는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고장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최소한의 서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호소에 대해 응답하는 것,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제국주의를 청산한 현대 기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위한 최소한의 선의이기도 합니다. 미쓰비시는 과연 응답을 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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