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덕대(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따르면 4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덕대가 피고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2021구합66814)에서 대덕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1심 판결은 대덕대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지 딱 1년 만이다.
대덕대는 가뜩이나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4월 1일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신입생 모집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대덕대의 학교법인인 창성학원은 법적 검토를 거쳐 2021년 6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본안 소송과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본안까지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부실대학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창성학원 측은 설명했다.
창성학원 측은 "2018년 교육부 평가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었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역시 부정비리 사안의 '발생 시점'을 고려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평가에서만 유독 발생시점에 대한 고려나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오로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장했고, 이에 서울 행정법원은 원고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 같은 결과에 환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덕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에 따른 신입생 모집 불안을 해소하고자 신입생 전원장학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13년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대학적립금 재원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극단의 처방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라며 "2022년에 입학한 신입생들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모두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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