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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