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6.35%, 15.34% 상승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전년과 비교해 소폭 내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57%로 전년(70.24%) 대비 74.81%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이례적으로 70.68%가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10개월 가까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이와 달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올랐다. 2021년 상승률인 19.05%보다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013년(-4.1%) 이후부터 9년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GTX 교통 호재와 K-바이오 랩허브 등의 유치로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인천이 29.33%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13.60%)와 비교해 두배 넘게 올랐다. 울산(-7.78%포인트), 서울(-5.67%포인트), 대구(-2.96%포인트), 부산(-1.24%포인트), 경기(-0.74%포인트)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충청권에선 충북이 오창과 오송 등 개발 이슈로 19.50% 상승했으며, 대전 16.35%, 충남 15.34% 올랐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지속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1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로 17개 시도 중 올해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내린 세종시는 2022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 약 6만 9000명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과 같은 수준인 14만5000명으로 유지된다. 당초 2022년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은 21만 4000명이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한다.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 원~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동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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