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에서 새로 출범한 공공기관은 제외하거나 예외 조항 등의 허점으로 인해 손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동 발주한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폭이 넓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와 균발위는 22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 비대면(유튜브)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기관 채용 담당자 설명회,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략특강(NCS) 등이 진행됐으며 2400여 명이 참여했다. 대전을 시작으로 5월까지 전국 9곳에서 합동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들에게 관심도가 높은 지역인재 채용이지만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다. 앞서 2월 전국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등이 담긴 4대 정책을 대선 공약 제안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예외조항이 있는 탓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대전에서 새로 생긴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2021년 대전지역 16개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2675명이었으나, 예외조항을 적용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1835명이다. 2675명이 아닌 1835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를 충족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에는 총 40곳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이 중 24곳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기준은 2가지인데 하나는 대전에서 기관이 설립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 의무채용 대상에서 빠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림복지진흥원 등은 대전에서 설립했고, 기계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경남이나 충북에서 이전했기에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채용조사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용역은 국토부와 균발위가 공동 발주했으며, 용역 기간은 마무리됐다. 용역 안에는 예외조항 등의 부분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기간은 지났으나, 내용 보완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예외조항이 있었던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 기간이 만료되기는 했으나 현재는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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