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1구역 사업지[중도일보DB] |
지역 한 재개발조합이 지역 건설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도 일반분양 세대수를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업체 상생·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등을 포함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건설사인 (주)금성백조주택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됐던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고, 현재 시공사 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대전에 본사를 둔 건설사나 등록사업자가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도마변동1구역 조합은 2016년 1월 지역 건설사인 금성백조를 시공사로 선정해 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그러나 조합 측은 2020년 금성백조와 계약을 해지한 후 이듬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지역 건설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도 사라져야 하지만 조합 측은 항목을 에너지 효율로 대체해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 건설업계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진출과 대기업 주거브랜드 선호 경향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는 수주 경쟁에서 부각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라며 "이번만 놓고 보면 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업체가 또다시 외면받을 수 있어 제도적 장치마련이 개선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전시 또한 난감한 입장이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보니 도덕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조합 측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인센티브 항목변경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장해왔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합 측에 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참여 방안 등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마변동1구역 한문규 조합은 "용적률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친환경 부분(에너지효율) 5%로 변경해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 항목이 남아 있었는데 다른 것을 대신해 친환경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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