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오광열 행정국장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기관에 안내하는 등 교육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에 안내했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관할 기관(공립학교 포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대재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대전교육청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관할 기관에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교육청 관할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충원과 더불어 기존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산업재해관리담당'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도 마련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전담인력과 안전·보건분야 전문인력(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새로운 기계·장비가 도입되거나 작업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추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꾸준히 해나갈 방침이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용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개설해, 교육청과 종사자 간 소통창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게시판 외에도 정기적으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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