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30주년기념관 |
2일 대전대에 따르면 이번 센터 지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사전 대비하고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해 환경 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을 추진할 주무 기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전대는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환경부와 대전시로부터 각각 3억 원씩 매년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환경보건 사전 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근거해 진행된 이번 지정에 따라 대전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체계 구축 ▲대전시 환경보건정책 지원 ▲대전시 환경보건위해소통체계 구축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황석연 대전대 교수(임상병리학과)는 "대전대가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와 환경보건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이번에 센터로 지정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시체계 및 대전형 환경보건관리·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