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미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은 연 33만 1000원, 중학생은 연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연 55만 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 15만 원, 중 20만 원, 고 22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연 21만 원)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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