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은 1월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10%이하 다문화가족이다.
구비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외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지원절차는 각자 주소를 둔 읍면동. 신청한 후 접수증 발급을 받는다. 그리고 공주시 관내에 있는 우체국 중 정해진 15개소 우체국에 가서 EMS으로 소포를 보내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읍면동에서 받은 접수증을 꼭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배송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원은 신청 월의 다음 달이 되면 본인 통장에 계좌입금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 지원금은 한 가정 당 연 1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5만원 사용하면 2번째 재신청 후 다시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사업예산내에 신청한 가정만이 대상이니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한다.
신청문의는 주소를 둔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복지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야요이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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