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사태' 차단, 대전시 용전근린공원 초과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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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사태' 차단, 대전시 용전근린공원 초과이익 환수

특례사업 대상 월평·문화공원도 추진중

  • 승인 2022-02-08 17:20
  • 수정 2022-04-29 10:34
  • 신문게재 2022-02-09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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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대전시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부터 초과 이익분 환수를 추진한다.

당초 협약에선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전격 도입해 특혜 시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추진된 지역 내 민간특례사업 대상공원은 용전근린공원, 월평공원(정림지구), 문화공원 등 3곳이다. 해당 사업은 공원에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을 짓는 게 골자다.

이중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용전근린공원이다. 현재 막바지 단계인 '구조심의'만 남겨두고 있어 대전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꼽힌다. 공동주택 분양은 3월로 예정됐다.



용전공원은 용전동과 대덕구 송촌동 일원에 19만2930㎡의 규모로 광장과 야외무대, 놀이시설 등 공원시설(14만9169㎡)과 공동주택(4만3761㎡) 799세대, 3종 주거지역 등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지만, 총 3500억 원이다. 사업자는 계룡건설산업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식할 경우 대장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는 게 목적이다.

이에 시는 2021년 12월 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 용전근린공원 사업에 적용했다.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협약서에 수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녹지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보다 두 달여 빠르게 지역에 도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특례사업에는 초과이익 환수 내용이 없었지만,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사업자와 초과이익이 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며 "정부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환수 장치를 먼저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평공원(정림지구)과 문화공원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정림지구 사업은 정림동 일원에 38만3357㎡ 규모에 편안한 숲, 건강한 숲, 힐링포레스트 등 공원시설(29만9898.8㎡), 비공원시설(8만3459㎡)인 공동주택 1380세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조성한다.

문화공원은 중구 문화동 일원에 18만8500㎡에 공원시설(15만7173㎡), 비공원시설(3만1327㎡)을 지을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초과 이익 환수는 진행 중"이라며 "용전근린공원 등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기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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