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도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을 조사한 결과, 천안·아산·청주지역 거래는 총 1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매수 물량 중 이들 지역 거래 비중은 14%에 달한다.
전국 아파트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천안·아산으로 이 기간 약 8000건이 거래됐다. 이어 부산·경남 창원(약 7000건), 인천·경기 부천(약 6000건), 충북 청주(약 5000건), 광주(약 400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 원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 원 미만에 해당 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407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446만 원)보다 20.7% 높았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은 129일(4개월)에 불과했고,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 2021년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자기 자금 비율은 29.8%에 불과하다.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아파트 10곳 중 6곳이 갭투자로 거래됐다.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에서 평균 자기 자금 비율이 48.1%,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23.5%인 것과 비교하면 자기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1808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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