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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7%, 6개월 초과는 1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 최고 3000만 원으로 상한을 둬 일부 완화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는 반응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일부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있음에도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세입자 권리 보호 측면에선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된다.
앞서 2003년 이들 지역의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다.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지만, 기한이 만료돼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 목소리가 있었다.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주로 농촌 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 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도 입주 가능해진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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