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
대상은 2022년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본인 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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