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 1월부터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되면서 매매 거래가 더욱 줄어들고 매매가가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로 인해 상승세를 유지하던 대전 주택 매매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현재 하락세로 돌아선 세종과 같은 시장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청약 시장의 경우 공급 증가, 대출 규제 등으로 과열 양상은 다소 줄어들겠으나, 기존 주택 매매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도 앞으로는 '평균 만기'가 적용된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도 강화되지만 DSR 강화만으로도 대전과 세종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대전과 세종 모두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거래량이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역 주택 공급량이 증가 되면서 대전과 세종 모두 보합 또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 불패를 이어가던 지역 청약 시장도 다소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아직까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기에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너무나 높아진 아파트 매매가 등으로 인해 지역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정도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듯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금 확보까지 어려워진다면 거래량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두 지역 모두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변수는 대선이긴 하나 DSR 강화만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보합, 하락세로 전환될 뿐 버블이 꺼진다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 청약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으나 열기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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