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주의 대부분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시와 도시공사는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제대로 된 토지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민 반발은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달 23일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와 도시공사는 공영개발 방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 뒤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시와 도시공사의 의도대로 설명회는 흘러가지 않았다.
시와 도시공사가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 및 방법, 대전시의 출자 상한선 및 대전시 의회 승인 조건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시공사가 자칫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반발은 더욱 극심해졌다.
탑립·전민지구의 한 토지주는 "시와 도시공사는 설명회에서 예비타당성 기준 총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 및 2023년 예정된 토지보상 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도대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어 이대로 땅을 넘겨야 하나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탑립전민지구 주민회 관계자는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용지보상금을 제시하는 걸로 아는데 평당 계산해 보면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해 110만 원 선이 된다"며 "결국 세후 평당 보상금이 80만원선 밖에 되지 않는다. 현 시세를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극단적 선택까지 각오한 토지주도 있다. 공정하게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탑립·전민지구 주민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유지 633필지 중 425필지의 토지주가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회가 알고 있는 용지보상금은 도시공사가 정한 것이 아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시지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라 정한 금액일 뿐 실제 토지보상금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은 공공의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탑립·전민지구 내 93만9000㎡ 규모의 토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민관공동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공영개발로 진행돼 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 시세대로 토지 보상금(용지 보상금)를 받을 수 없다며 민·관 공동개발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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