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표준지 공시가격 10%대 인상률... 서민 세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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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표준지 공시가격 10%대 인상률... 서민 세부담 가중

국토부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23일부터 열람 진행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공시지각 상승 정부정책 엇박자
세종 10.76%, 대전 9.26% 기록...내년 재산세 부담 커져
정부 1주택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검토

  • 승인 2021-12-22 17:08
  • 수정 2021-12-22 17:23
  • 신문게재 2021-12-23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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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0% 인상률을 기록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세부담 가중에 대한 볼멘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재산 가치는 올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우려해 1주택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과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24만 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의 단독·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414만 채 가운데 24만 채이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가운데 54만 필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상승한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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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지 공시가격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높다. 지난해에 이어 상반기 아파트 가격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이 10.76%로 뒤를 이었고, 대구 10.56%, 부산 10.40%, 대전 9.26% 등이다. 대부분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공시가는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대구와 세종은 최근 이례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공시가는 전국 평균을 넘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가 오르자 과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시기에 공시가를 올리면서 실거래가 하락한 실수요자들에 3%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관련 세금은 물론 개발 부담금과 부동산 관련 벌금, 과태료 등도 크게 증가하게 돼 단기간 세금은 물론,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를 착수했다.

1주택자에 한해 내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한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부동산 경쟁 시장에서 매매가 하락과 상승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1주택을 보유한 한 시민은 "이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세금 등의 정책은 그대로 펼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등에 불 떨어져서야 방안을 세우는 것보다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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