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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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 시행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시행 앞당긴다

  • 승인 2021-12-06 16:22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대전 둔산동 아파트
대전 서구 도심지역 전경. <중도일보 DB>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는 시기가 이번 주로 앞당겨진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에 숨통을 틔워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은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상당수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매매를 완료하는 분위기라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면 공포일은 이달 8일까지 앞당길 수 있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8일, 늦어도 이번 주 중(10일까지)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거래할 때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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