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 두고 대전도시공사-주민회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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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 두고 대전도시공사-주민회 갈등 여전

주민회 "토지보상금 평당 80만원… 현 시세 비해 터무니없어"
도시공사 "타당성 조사 위한 금액일 뿐… 향후 변경될 것"

  • 승인 2021-11-24 16:44
  • 신문게재 2021-11-25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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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탑립.전민지구 주민회 관계자가 23일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방식을 두고 대전도시공사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회의 반발에도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주민회는 공영개발로 진행돼 대전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 시세대로 토지 보상금(용지 보상금)를 받을 수 없다며 민·관 공동개발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탑립·전민지구 주민회 등에 따르면 10월 대전시는 탑립·전민 주민대책 위원회의 민·관 공동개발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공동개발 의사가 없는 도시공사와 사업 관련 분쟁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주민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민회는 현재까지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민·관 공동개발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공영개발 시 현 시세대로 토지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주민회 관계자는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용지보상금을 제시하는 걸로 아는데 이 금액이 3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를 평당 계산해 보면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해 110만 원 선이 된다"며 "결국 평당 보상금이 80만원선 밖에 되지 않는다. 현 시세를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도시공사는 공영개발 명목하에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큰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며 "주민들의 의지대로 민관 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회가 알고 있는 용지보상금은 도시공사가 정한 것이 아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시지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라 정한 금액일 뿐 실제 토지보상금는 아니다"라며 "향후 보상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등을 진행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하게 되기에 현재 용지보상금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시공사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관 공동개발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5100억 원을 투입해 탑립·전민지구에 93만9000㎡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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