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 "시장·교육감·시행자 3자간 만남은 공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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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건설 "시장·교육감·시행자 3자간 만남은 공식회의"

도안2-3지구 학교용지 의혹보도 반박문
교육환경평가서, 이미 제출했다고 밝혀
국토계획법 따라 학교용지확보 사례있어
100% 협의매수 강요하는 행정 근절돼야

  • 승인 2021-11-09 17:42
  • 수정 2021-11-09 18:11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부원건설
(주)부원건설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의혹 보도와 관련,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등 3명의 만남은 사적 만남이 아닌 공식적 성격을 띤 회의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3항에 따라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었다"고 9일 밝혔다.

부원건설이 배포한 반박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사업시행자 간 회의는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 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부원건설은 그러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생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원건설은 "올해 7월 12일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대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건축허가 신청 절차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11월 1일 신청해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청은 관련부서 협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시설계 인가 전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당사는 도안 2-3지구 안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의 제기 했고, 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통해 당사의 주장이 맞다고 확인해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건축 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협의 의견을 변경해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부원건설은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지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원건설은 "학교용지 협의 매수 과정에서 도안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회사가 이미 계약한 토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학교용지 100% 확보 방안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질의 회신을 받고 교육청에 올해 1월 협의를 진행했고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하려 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계속 거부하다가 올해 6월 1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두 차례 보완 요청 후 학교용지 소유권 100% 확보 등을 요구하며 관련 인·허가를 계속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3자간(대전시장,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부원건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 확보를 한 사례(천안 청당4초)를 찾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통해 가능함을 회신하고 사업자 계약 토지가 있어 100% 협의 매수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여러 법적 검토와 행정부처의 질의회신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의 방법을 강구해 교육청과 지속 협의했지만, 교육청은 100% 협의매수 만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강요하는 행정행위는 근절돼야 할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특정 시점까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소유권을 확보해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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