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여전히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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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여전히 '울상'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돼 2년 넘게 제약 받으면서 손실 큰 상황
백신패스 도입으로 이용권 환불 요청 빗발쳐

  • 승인 2021-11-04 16:14
  • 신문게재 2021-11-05 5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백신패스
사진=연합뉴스
"이제 겨우 숨통을 돌리나 했더니, 남아 있는 회원마저 떠날 판이라 막막하네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도입된 '방역패스'를 놓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자 방역체계를 '위드(with)코로나'로 전환하고,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이용시 백신 패스를 시행키로 하고 1~2주 계도 기간을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미접종자가 매일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1주일에 3번씩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다중시설 이용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불만은 크다.

무엇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주 이용층이 미접종자가 많은 2030세대라는 점에서 '방역패스'로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다.

2년여간 러닝머신 6㎞ 이하 속도 제한, 음악은 분당 100~120 BPM 유지, 샤워실 이용 금지 등으로 제약을 받은 이들 업체들은 이번 '방역패스'로 또다시 매출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백신패스 도입 발표 이후 이용권 정지나 환불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매했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방역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반 업주들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희(대전 서구)씨는 "운동 시설이 감염 위험이 높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 수시로 환기를 하고 소독을 하는 등 오히려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며 "음식을 섭취할 때 마스크를 벗는 일반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하다고 보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방역 규제"라고 말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도 지난 3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회원권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일시적으로 환급해주면 수천만 원을 손해본다"며 "실내체육시설 백신증명제'를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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