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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방역 상황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눠 밀집도를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을 모두 폐지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전면등교에 나서면 된다. 대신 지역사회 유행이 급격히 악화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발동되면 등교 중지 또는 3분의 2 또는 4분의 3으로 밀집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위축됐던 교육활동도 일부 확대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동아리 활동, 숲 체험 등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올해까진 대형 축제나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1박2일 체험학습은 불가하다.
유 부총리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나 철저한 환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방역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확대해 유증자가 신속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가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한다. 축제나 각종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도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등 돌봄교실은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방역 위험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1년에 57일 내외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으로 출석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1월 22일부터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단축할 수 있고 2022년 3월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독서실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11월 1일부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1일부터 인원제한이 완화되고 22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고교 원격수업 전환 기간인 11월 11~17일에는 학원도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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