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해당 사업을 맡은 계룡건설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 변경이 있을 수는 있으나, 12월 말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원 용전근린공원 공원시설(13만 5498㎡)엔 오래뜰필드, 너나들필드 등을, 비공원시설 4만 3761㎡ 면적엔 지하3층~지상22,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11세대(전용면적 84㎡_454세대, 105㎡_315세대, 110㎡_42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시행과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는다.
이번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로 인해 연내 분양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계룡건설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인허가에 따라 일정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내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전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을 위해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관련 개별 심의 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최근 대전에서 통합심의가 진행되면서 지역 아파트 공급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유천 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통합심의를 신청해 지난달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조합은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천 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 신축공사는 대전 중구 유천동 339-16번지 일원, 18만 7365㎡에 지하 4층, 지상 49층 5개동 공동 주택 및 오피스텔,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세대는 공동주택 978세대, 오피스텔 64실로 구성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통합심의가 진행되면서 9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심의가 2개월로 단축돼 지역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에도 통합심의가 적용된다면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돼 주택시장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