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탑립.전민지구 주민회가 민관 공동개발 방식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
주민회가 탑립·전민지구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대전시에 요청했지만, 시가 이를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 주도형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4일 탑립·전민지구 주민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는 탑립·전민 주민대책 위원회의 민·관 공동개발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공동개발 의사가 없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업 관련 분쟁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주민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의 이 같은 답변에 주민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민회는 애초부터 탑립·전민 토지주들 의견수렴 및 청취하고 개발계획 수립해야 했다며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토지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회 관계자는 "처음 도시공사가 계획한 면적 이상에 약 삼 분의 일 이상 면적 추가 시 도시공사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공기업 타당성 및 대전시의회 동의안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는 커녕 탑립·전민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성복합터미널 사태와 같이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 밀실 행정,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구개발특별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이 2021년 10월 18일 자동 해지되도록 돼 있었으나, 대전시는 지역 주민에게 일체의 통보 없이 밀실 행정으로 일방적으로 연장을 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재산권 행사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로 제한해 토지거래를 규제하면 토지거래는 위축되고, 당연하게 거래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 이 지역이 개발될 때 감정가격은 낮아지고,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보상가액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청취하고 의견을 수용해 개발 방식을 제대로 수립,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까지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4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관 주도형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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